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1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일반 시설투자 수준인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설정되어 있으며, 신성장 및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이 공제율을 2030년까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로 상향 조정해, 산업재해 예방시설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 6,796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사망자 수는 2,016명에 이르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산업재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설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시설 교체 및 안전장치 보강 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촉진해 근본적인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