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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롯데마트ㆍ이마트ㆍ현대백화점, 납품업체에 '갑질' 행위


대형유통업체 롯데마트(대표 노병용)가 시식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갑(甲)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13억8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창고형 할인매장 빅마켓(vic-market) 4개 점포에서 시식행사를 1456회 실시한 비용 16억500만원을 149개 납품업체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는 판촉행사를 실시할 경우 판촉비용 분담비율ㆍ금액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이밖에 이마트와 현대백화점 또한 납품업체에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마트는 2012년 2월부터 2년간 48개 납품업체에 경쟁마트인 홈플러스ㆍ롯데마트 등에서의 월별·연도별 매출액, 상품납품가격, 공급수량, 판매촉진행사 계획 등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대백화점도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2차례에 걸쳐 130여개 납품업체에 롯데ㆍ신세계 등 타사 아울렛에 대한 마진율, 매출액 등 핵심 경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 대한 매출액ㆍ상품 공급조건 등 정보를 취득할 경우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진행이나 경쟁사 대비 유리한 공급조건을 강요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높아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에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2억 9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롯데마트에 내린 조치는 대형유통업체의 시식행사 비용전가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라며 "판촉비용의 경우 사전에 약정된 경우라도 납품업체는 50%까지만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어 "현대백화점과 이마트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을 엄중히 제재해 이런 관행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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