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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헌재결정 통진당 해산 의원직박탈



통합진보당이 19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창당 3년 만에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정당 해산은 물론 잔여 재산이 추징되고 대체 정당 창당이 금지되면서 사실상 '공중분해'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도 치명적이다. 
 

통진당 해산을 명한 것은 헌법재판소지만, 이를 집행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선관위는 헌재로부터 해산 결정을 통지받는 대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 공고하게 된다.

정당 해산은 정당의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등 정당을 형성하는 전부를 해체한다는 의미다.
 

우선 통진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가보조금 등 각종 정치자금이 포함된다. 다만 해산 이전에 지급된 국가보조금까지 추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통진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도 박탈당했다.
 

통진당 소속 현직 의원은 5명이다.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다. 헌재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차기 총선에서 다시 출마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명시적 규정이 없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 연방선거법 46조 4항은 의원직이 상실된 사람의 출마를 금지했다.
 

한편 통진당 해산 소식이 전해지자, 헌법재판소 밖에선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400여명(경찰추산)은 19일 오전 10시37분쯤 헌재 결정이 내려지자 일제히 애국가를 제창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인공기를 칼로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쳤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있음을 오늘 확인했다"며 "오늘부터 통진당에 지원된 국고를 모두 환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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