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해당 "포고령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국회의 기본적 입법 활동은 존중·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재판관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봉쇄나 침투가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라고 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실제로는 국회를 봉쇄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만약 봉쇄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많이 (울타리를) 넘어갔다면 봉쇄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했고, 김 전 장관은 부정선거 증거 수집보다는 실체를 파악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동태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체포로 이어진 이유를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면 필요에 따라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론을 통해 포고령 1호의 의도와 그에 따른 조치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토대로 심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