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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7개 요양기관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12월28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명단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4개소 및 한의원 2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5년 6월 27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는 ‘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하였다.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소비자대표 1인, 언론인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보건복지부 1인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처분을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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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귀환 전부터 정착 준비 돕는다...입국 전 교육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재외동포청은 1월 8일 오후 3시 김경협 청장이 국제이주기구(IOM) 이성아 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동포들을 위한 입국 전 교육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한국인 최초로 IOM 고위직에 임명된 이성아 사무차장의 아시아 순방 및 한국 방문에 맞춰 진행됐다. 이성아 사무차장은 면담에서 “IOM은 2005년부터 한국대표부를 통해 정부 부처, 공공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왔다”며, 고려인을 포함한 국내 귀환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 입국 전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경협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2025년부터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귀환 전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와 준비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식해왔다”며, 해당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번 협력을 통해 재외동포청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 정착 지원 강화’를 함께 추진할 정책 파트너를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은 2026년 상반기중 IOM과 함께 러시아 및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