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부산 북구는 올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상해의료비(30만원 한도), 상해사망 장례비(500만원 한도)를 지급하는 구민 안전 보험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민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보험료는 전액 구에서 부담한다.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과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등을 포함한 모든 구민이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해지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이다.
보장 항목은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익수·익사,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해당된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자기부담금 3만 원을 제외하고 1인당 30만 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 불가), 상해사망 장례비는 1인당 500만 원(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지급)까지 보장된다.
또한,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부상치료비로 1인당 50만 원(부상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어린이가 자전거 탑승 중 사고를 당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진료비로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질병·노환,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제외한 모든 교통사고 의료비, 산업재해, 비급여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코로나19 등 유행성 전염병 관련 의료비,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해 보상 처리가 가능한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춘 후 보험사(하나손해보험)에 팩스나 이메일로 청구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하여 보험사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서류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항 사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가 소진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오태원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구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산재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