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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양사 있는 어린이집 26%, 조리실 기준도 미비

 
어린이집 영양사 채용 기준과 조리실 설비 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도남희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육아지원기관의 급·간식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설문 조사 대상인 전국 어린이집 600곳 가운데 영양사를 채용한 곳은 조사 대상의 26% 밖에 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영양사는 원아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이다. 100명 이상의 기관이라도 해도 다른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공동으로 순회 영양사를 채용할 수 있어 급식 영양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울러 도 부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원아 50명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조리실 면적과 설비 기준이 따로 없어 집단 급식소의 특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현행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이후 동결되면서 원아 1인당 평균 2천803원에 불과해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부연구위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규제사항이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식품위생법에 각각 다르게 제시돼 있고 인력관련 배치 기준, 조리실 권장안도 모두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면적과 보육실에 맞춰 조리실과 기본설비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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