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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양주시의회,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배구대회 성황리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5일 남양주시 금곡동 실내체육관에서 제7회 남양주시의회 의장기 배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남양주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 동호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으며, 관내 배구협회 소속 19개 클럽 4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멋진 승부를 펼쳤다.

 

이날 열린 개회식에는 조성대 의장,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김동훈 의원, 한송연 의원 및 홍지선 부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남양주시배구협회 박순명 회장, 대회 참여 선수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내빈소개 △개식선언 △대회사 및 환영사 △표창수여 △축사 및 격려사 △우승기반환 △폐식 및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대 의장은 대회사에서 “대회를 준비하며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박순명 회장님을 비롯한 남양주시 배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늘 힘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남양주시의 배구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생활체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오늘 승패를 떠나 서로 응원하면서 하나 된 마음으로 땀 흘리는 이 자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바라며, 남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동호회 활동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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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