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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성북구, 금연구역 넓히고 건강정보 알린다…세계 금연의 날 행사 진행

하나로거리·택시승차대 주변 금연구역 지정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북구가 ‘제38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구역 확대를 홍보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표 금연구역인 동소문로 22길, 일명 ‘하나로거리’를 중심으로 펼쳐졌다. 기존 하나로거리만 지정돼 있던 금연구역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유타몰과 상가(동소문로 22길 4) 사이 골목 입구부터 약 40m 구간까지 확대됐으며, 택시승차대 또는 관련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도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성북구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과 함께, 담배꽁초 및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을 실시해 환경정화에도 기여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는 이동금연클리닉을 비롯해 기후변화 인식 제고와 에코마일리지 제도, 마약류 익명검사 및 불법 마약 근절을 위한 홍보부스가 마련돼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정보를 다채롭게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흡연의 해로움뿐 아니라 전자담배와 간접흡연의 위험성까지 알리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주민들이 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금연 실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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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