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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 AI 기반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 탐지 시스템’ 시범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기삼 기자 | 인천 서구는 올해 호우에 따른 포트홀(도로파손)에 대응하고자 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포장파손 자동탐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스템은 도로 순찰 차량에 부착된 모바일 기기 센서를 통해 이뤄진다. 주행 중 노면 위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이를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분석해 도로 포장 손상 여부를 자동으로 탐지한다.

 

또 손상된 지점의 사진과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현장 확인 없이도 신속한 보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도로 파손 신고가 많아지는 장마철, 보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6월 하순부터 3개월간 도심 전체 도로에 시스템을 일시 운영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전까지는 시민 신고나 현장 순찰에 따라 도로 파손 여부가 파악되어,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도로 파손뿐 아니라, 더 다양한 시설에 IT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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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