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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 2025년 상반기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의정활동 부문 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담양군의회 장명영 의장이 2025년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은 스포츠조선 주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이끌어온 혁신리더를 발굴해오고 있으며, 장명영 의장은 평소 지역사회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을뿐만아니라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의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장 의장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은 군민의 신뢰라는 생각으로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은 물론,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명영 의장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의정활동의 보람으로 생각해왔는데, 뜻 깊은 상까지 받게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으로 더 나은 담양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봉산, 수북, 대전면 지역구(다선거구)의 장명영 의장은 제9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을 역임하고, 후반기 의장을 맡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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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