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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안군의회,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일방적 강행 결정에 유감 표명

6월 10일 사업주(한전) 의회 사전방문시 분명한 뜻을 밝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6월 12일 개최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제5차)’와 관련하여, 부안군의회 소속 위원들이 사전에 반대 입장과 함께 행정절차상 요구사항 등 반영되지 않은 회의는 참석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강행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의회 소속 위원들은 결정에 앞서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충분한 설명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추이 고려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책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해당 요구는 반영되지 않은 채 절차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자치 원칙과 주민 참여를 경시한 행정 독주이며, 차후 발생될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됨이 걱정된다고 지적하며 재검토의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추진 방식의 정당성과 지역과의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래 의장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주체인 한전은 자신들의 입장만이 최우선일뿐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대응과 최소한의 절차만 이행하는 모양새다”면서,“이런 상황에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중재역할에 나서야 할 전북특별자치도와 부안군은 그 어떤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심히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앞으로 부안군의회는 국가전령망 건설사업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력히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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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