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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청송군의회, 제282회 정례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부터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청송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 됐다.

 

특히 24건의 안건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12건의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안건은 의원발의로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다. ▲심상휴 의장은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윤영경 의원은 ‘청송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태준 의원은 ‘청송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미진 의원은 ‘청송군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조찬걸 의원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은 ‘청송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신영 의원은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산불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을 생각하는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상휴 의장은 폐회사에서 “산불 피해의 완전한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송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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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