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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여수시의회, 제246회 정례회 폐회… 기후 대응·산단 위기·재정 효율성 강조

‘여수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운동’ 추진 예고… 시민 참여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여수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건의안,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총 27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장마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됐다. “농촌 고령화 등으로 재해에 더욱 취약한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비와 철저한 재난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앞서는 행정은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5월 여수국가산단이 정부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회복 정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자체, 정치권, 기업과 노동자, 시민 모두가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수산업단지 위기 극복 10만 서명운동’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이월액·불용액 문제를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의 철저한 관리로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인숙 의장은 “의회와 시정부는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는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의정을 실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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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