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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영광군,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군민 불편 최소화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 환경 제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영광군은 지난 3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지역 건설기계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법정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는 2025년 교육 대상자 200명 중 약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운반기계와 일반 건설기계로 나누어 오전·오후 각 4시간씩 진행됐다.

 

교육은 건설기계 구조와 안전관리, 관련 법령 이해, 재해 예방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어 조종사들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광주·목포 등 외부 대도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해 일부 조종사들에게는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영광군은 군민 편의를 고려해 직접 교육장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집합 교육을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과정인 만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법정 교육을 적기에 이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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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 심각… 정부 대책 효과 미흡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잇따른 온열 질환 발생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휴식 시간 확보, 작업 환경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설 현장이나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법적 규제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이유로 인력 감축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노동 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