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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자기앞수표 이용 체납은닉 혐의자 조사. 1억 1,700만 원 징수

고액체납자 30명 대상 조사… 1명 통고처분, 20명 체납액 자진납부·분납 유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 1,7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

 

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자기앞수표는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며 명의 확인이 어려워 고의 은닉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도는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직접 소지하거나,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고의적인 연락 회피, 위장전입, 위장이혼 등의 수법이 동원된 경우에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간접조사도 병행했다.

 

경기도는 현재 2명으로 구성된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체납자를 직접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있다.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

 

통고처분은 형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 행정청이 벌금이나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절차로, 조세·관세·출입국 관리·도로 교통 등과 관련한 범칙 사건에서 행정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기앞수표 등 금융수단을 활용한 지능적인 은닉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지방세 징수의 공정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범칙사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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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경북도-포스코홀딩스, 'SMR 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경주시는 8월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경북도, 포스코홀딩스와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전력의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인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철강 탄소중립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전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소형모듈원전(SMR) 국내실증 1호기 경주 유치, △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투자, △ 수소환원제철 실현을 위한 원전 전력의 공급방안 마련 등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소형으로 산업계 수요가 높은 소형모듈원전(SMR)을 중심으로 원자력 산업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며, 첨단산업 집적을 위한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및 소형모듈원자로 연구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산업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국내 실증 1호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