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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중개업체, 계약취소시 가입비 120% 환급


앞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자신들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의 최대 120%를 돌려줘야 한다.

기존에는 가입비만 돌려줬는데 이제는 20%의 위약금을 물어주게 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국내결혼중개 계약해지 환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 약관은 업체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대해 가입비만 환급하던 조항을 만남 이전에는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만남을 갖기 전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가입비 120%를 돌려준다는 뜻이다.

또한 1회 만남 이후에는 잔여금액에 가입비의 20%를 합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업체 책임으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가입비 20%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도록 규정한 것이다.

고객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해선 회원가입비의 80% 금액에 잔여계약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기준을 삽입한 것이다.

이밖에 개정약관은 명칭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에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으로 변경했으며 가입비, 만남 횟수, 환급기준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서식도 약관에 별도로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결혼정보회사협의회를 통해 사업자가 개정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고 말했다.

김혜정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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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후주택 200가구 화재 예방 '긴급 점검'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강진군은 지난 6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한 달간, 관내 11개 읍면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119생활안전순찰대가 협력해 화재에 취약한 노후주택 200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예방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부산에서 발생한 노후주택 화재로 어린 자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것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군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80여 곳을 포함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130여 곳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점검 대상 가구에는 누전 차단 멀티 콘센트를 교체하고, 화재 진압용 ‘소화패치’를 부착하는 등 실질적인 화재예방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화재는 철저한 사전 예방만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재난”이라며 “앞으로도 복지기동대와 소방서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강진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