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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대구 수성구‘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대구 수성구는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의 생명을 보호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고독사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한‘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19세~39세 청년 중 고독사 위험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관계회복 ▲일상회복 ▲통합적 지원체계 유형으로 구성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자립역량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사업수행기관으로 수성구가족센터, 지산·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이 대상자 발굴과 심층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신청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위 수행기관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수성구는 ▲고독사 예방·관리사업 ▲가족돌봄청년지원사업 ▲ 뚜비행복잇GO 이웃돌봄단 운영 ▲AI 활용 안부확인사업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해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사업들을 함께 운영하며 ‘포괄적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청년들의 고립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다.”며 “이 사업을 통해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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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0월 24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