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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강원도교육청, '2025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에 영월초등학교 선정

“학생과 지역이 함께 누리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에서 영월초등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사회의 정주 여건을 동시에 높이기 위해 지자체,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월초는 전국 12개 사업 중 하나에 포함됐다.

 

‘영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은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23-1번지 일원에 연면적 4,317.75㎡ 규모(지하 1층, 지상 5층)로 신축되며, 오는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복합시설에는 △실내놀이터 △자기주도학습실 △복합체육공간 △돌봄교실 △다목적강당 △프로그램실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교육·문화 공간으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195억 2천만 원 규모로, 이 중 교육부는 81억 1천8백만 원을, 영월군은 114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특히 영월은 인구감소지역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 극복과 교육 인프라 강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등 복합적 효과가 기대된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사업은 교육과 돌봄, 체육과 문화가 융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해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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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