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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非거주 외국인' 주택 매입 관련 해외 규제·감독 기능 사례 검토 지시

11일 간부회의서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 파악해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지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간부회의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미국·호주·싱가포르·캐나다 등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방식과 감독 기능을 면밀히 파악해 서울시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시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6월 2일(월)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국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토지·주택 구입 관련 대응책을 신속하게 건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상호주의’ 제도 신설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 건의했으며, 7월부터는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연령·지역별로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에 나섰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73건의 조사를 마쳤으며, 이 중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사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세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중국 국적이며 대상자의 약 40%가 한국계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점이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특히 이들이 산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 원이 넘는 아파트도 있음이 알려졌다.

 

이날 오 시장은 문제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만큼 이제는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며, 행정2부시장에게 더 이상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앞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등을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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