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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정착 위한 시군별 순회 교육 실시

8월 말부터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관계자 교육 통해 제도 정착 도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의 자율적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8월 말부터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시군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6월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도는 올해 5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분야를 기존 5개에서 층간소음, 공동체 활성화 등 2개 분야를 추가 확대했는데, 이번 순회 교육이 첫 공식 자문 활동이다. 자문단 소속의 층간소음 및 갈등관리 분야와 공동체 활성화 분야 전문 자문위원 2명을 강사로 파견한다.

 

지난해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이 여전히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도는 위원회 구성 대상자인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교육한다.

 

도는 7월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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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해시는 2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제20회 자원봉사자의 날(12.5.) 기념 ‘2025년 김해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 당신이 세상의 불꽃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자원봉사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공연, 자원봉사 유공표창 시상, 기념 퍼포먼스,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마련됐다. 총 71명의 봉사자와 단체, 기업에 보건복지부 장관, 김해시장, 유관기관장 등의 표창이 수여됐다. 행사를 주관한 김해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임영택 회장은 “2025년은 전국소년체전부터 재난 복구까지, 김해를 넘어 경남 곳곳을 따뜻하게 비춰준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더 많은 나눔과 봉사의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다시 한번 수상자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나눔으로 헌신하시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자원봉사자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날은 자원봉사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