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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33㎡의 쉼, 옥천에서 시작된다! 농막도 농촌체류형쉼터로 전환 가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 1월 개정된 농지법으로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막을 기준에 맞게 전환하거나 연접 증축(13㎡) 또는 필지 내 별도 가설건축물(13㎡) 설치 방식으로 가능하며 허가과에서 배치도와 평면도를 제출해 사전 검토 후 기존 농막 취소와 함께 농촌 체류형 쉼터 축조 신고를 하면 된다.

 

한편, 농촌 체류형 쉼터는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임시 숙소다.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는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 법령에 따른 신고를 통해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며 농지법상 전입신고는 불가하고 쉼터 설치 외 잔여 농지는 농작물 경작에 이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허가과 농산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쉼터 전환 설치로 여러 불편 사항들이 해소됐다. 또한 옥천군 농촌생활 체험 도시민 유치와 영농인의 편의가 증진되어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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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엄 의원은 폐점이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 특히 여성 노동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입점 상인 간담회 개최 ▲폐점 일정·후속 대책의 투명 공개 ▲임금·사회보험 등 노동자 권리보호 ▲향후 부지 활용시 공공성 확보 등 구청장의 주민과의 직접 소통과 행정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억6,518만원 중 19억9,221만원을 감액하고, 18억8,501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억5,798만원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2025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