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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울산교육청, 학부모 악의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교육감 고발 조치

지속적인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사운영 방해에 엄중한 책임 묻기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8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부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박, 무고’ 등으로 교육감 고발 조치를 했다.

 

교육감이 직접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 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이다.

 

이번 고발 조치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이뤄졌다.

 

해당 학부모는 올해 자녀 입학 후 수업 시간에 전화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문자 폭탄 등 지속적으로 부당한 민원을 제기해 지난 6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 부당 간섭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받았음에도, 담임교사에게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예고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위협 행위를 계속해 왔다.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와 다수의 교직원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학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지난 5일 직접 학교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감 고발 조치를 지시했다.

 

교육감 고발 이후, 교육청은 해당 학교의 구성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학년의 담임교사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 등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과 병원 치료 연계를 지원한다.

 

학교 단위 회복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교육청은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권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4항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직접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천창수 교육감은 “서울 서이초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울산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지속적이고 부적절한 민원 제기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며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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