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폭력 사건이 일어난 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분노와 불안에 휩싸였다.
어린이집을 향한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3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의 3.0%(202건)는 어린이집 종사자가 가해자였으나 ‘약한 처벌’로 인해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 인천에서 보육교사가 낮잠을 자지 않는 2, 3세 남자아이를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폭행을 했다. 인천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선 4세 어린이의 손목을 끈으로 묶는 학대 행위도 있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두 어린이집 교사는 모두 불구속 입건됐을 뿐이다. 구속 등 강한 처벌을 받으려면 ‘상습’이라는 게 입증돼야 하지만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했다는 것을 어린이 진술에 의존하게 된다.
아동학대가 있었던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도 마찬가지다. 상습적이라는 걸 입증하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해야만 운영정지,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 인천의 어린이집 2곳 중 한 곳은 문을 닫았는데 다른 곳은 여전히 운영 중이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CCTV 설치 의무화도 쉽지 않다. 설치·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과 법인 어린이집 가운데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정부가 전체 비용의 20% 수준인 100만∼200만원을 지원해준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원인을 열악한 보육환경에서 찾는다. 대부분 보육교사는 120만∼130만원에 불과한 박봉을 받으며 12시간을 꼬박 일한다. 통제가 안 되는 어린아이 20명가량을 혼자 돌봐야 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상 만 3세 아동은 보육교사 1명이 15∼18명을, 4세 이상은 20∼23명을 돌보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다 휴가도 거의 못 쓰고 야근마저 잦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이러지고 있으며 악한 환경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뿌리째 뽑으려면 ‘양질의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육아지원연구팀장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근무 여건이 좋아져야 한다”며 “비용 문제 때문에 당장 보육교사가 맡아야 하는 아동 수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투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