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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성군,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개시

1차 지급대상자 99.3%, 46,884명, 10,432백만 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고성군은 오는 9월 22일부터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지급된 1차 지급에서는 지급대상자의 99.3%인 46,884명에게 총104억 3,20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 2차 지급하여 민생경제와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차 지급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고성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고액자산가는 제외된다.

 

또한, 2025년 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며,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에 대한 보정과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소득 합산 특례를 적용하여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고액자산가는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각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과 군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추진단(TF)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즉시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찾아가는 신청 등을 통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이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2차 지급도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고 소비하여 모든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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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바다의 방패'다산정약용함'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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