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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남원시, 시민 안전 위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첫 도입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남원시는 9월 23일 제27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에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심지 노상주차장 일부 구역을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인해 112 긴급출동 및 범죄 예방 활동 시 순찰차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은 우선적으로 ▲도통동 우체국사거리 ▲향교동 온누리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주변 등 남원경찰서가 지정한 범죄 다발구역 3개소에 설치된다. 해당 구역에는 안내 표지판과 도색 표시를 통해 시민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남원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경찰력의 기동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북 지역 최초로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찰 친화도시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중앙 제2경찰학교 유치 활동과도 연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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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