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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 남구,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초등학교 앞 외에는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상시 적용되며,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평일 08:00~20:00 해당)가 해당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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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 준공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북 고창군 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이 드디어 준공했다. 16일 고창군과 고창군수협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수산물 위판장 준공식이 열렸다. 구시포항 수산물 위판장은 고창군수협이 보조사업자로 도비 2억1천만원, 원전상생자금 40억원, 수협 자부담 10억원 등 총사업비 52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수산물 위판장 1동을 건립했다. 옆에는 휘발유 10만리터, 경유 20만리터 규모의 저장탱크를 갖춘 어업인 면세유 주유소도 마련됐다. 위판장 내부에는 위판장, 냉동창고, 어업인 회의실 및 휴게실 등을 갖춰 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해졌다. 면세유 주유소는 연료탱크, 위험물 처리시설, 주유소, 해상 출하대 등을 설치하여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준비 시간이 단축되고, 보다 안정적인 유류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간 고창 어선 어업인들은 위판시설이 없어 잡은 수산물을 개인 사매와 인근 위판장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위판장을 통해 산지에서 직접 경매가 이뤄지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신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