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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부산 남구, 추석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산 남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등 상권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기간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7일간이며, 이 기간에는 남구 전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69대, 이동형 2대)와 공무원 현장 단속이 중단된다.

 

다만, 이중 주차, 진·출입 방해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제32조에 따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안전신문고(주민신고제)로 접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는 초등학교 앞 외에는 공휴일 상관없이 연중 상시 적용되며, 신고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및 보도 위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평일 08:00~20:00 해당)가 해당된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단속 유예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귀성객과 주민 모두 불편하지 않도록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주·정차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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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핼러윈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1월 제정)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은 행정안전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10.31.~11.2.)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