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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남·전남, 남해안 상생 위해 손잡다... “남해안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축으로”

29일, 남해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도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미래산업 육성,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유치 등 실질적인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남해안을 ‘U자형 발전벨트’로 연결하는 공동 비전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와 전라남도는 29일 남해군 남해각에서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 간 실질적인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균형발전과 남해안권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확대, △남해안 발전 관련 특별법 제정,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 도가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과거 협력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해안을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 체제를 넘어 양 도가 함께 대한민국의 2극 체제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에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담겨 있다”며 “남해안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경남과 전남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강조하신 만큼, 전남과 경남이 함께 힘을 모아 남해안의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제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공동 유치, △실무협의체 운영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가 포함됐다.

 

양 도는 풍부한 해양 자원과 항공우주·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지역의 강점을 연계해 남해안권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남해안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으로 펼칠 계획이다.

 

실행력 확보를 위해 양 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협력 과제를 발굴해 공동 건의 및 대외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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