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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수성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22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14일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소은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김경민 의원은 민생지원금은 누굴 위한 겁니까? 민생지원금에 대한 수성구 재정부담 △황혜진 의원은 복합문화 특성화 도서관 구축 제언 △김희섭 의원은 폐의약품 배출 장소 확대와 홍보강화 촉구 △최현숙 의원은 수성구 장애인체육회 설립 제언이란 주제로 발언했다.

 

또한 △제27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15일부터 2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조규화 의장은 개회사에서“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상반기부터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이 당초 목표와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 밀히 살펴달라”며,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견제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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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