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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은평구, SH공사와 도시숲 자원활용 업무협약 체결

버려지는 나무, 국산목재 자원으로 탈바꿈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지난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도시숲 자원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시개발지구 내 미매각 용지의 임목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은평구는 확보된 목재를 활용해 공원 휴게시설 등 생활밀착형 시설물을 제작함으로써 목재구매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임목을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비를 줄여 함께 상생형 행정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재활용된 목재는 어르신·1인가구 등 건강취약계층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고통받는 소방관을 위한 치유목공 프로그램 운영에도 활용돼 사회적 연대감 회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목재 무상공급 체계 구축 ▲공원시설물 제작을 통한 자원재활용 촉진 ▲임목폐기물 감축 협력 등을 공동 추진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예산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목공 운영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버려지는 나무를 다시 살려 주민 삶의 가치를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치유를 함께 실현하는 뜻깊은 협약이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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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