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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동구, 6·25 참전용사 유가족 화랑무공훈장 전수

故 임이출 하사 유가족에게 72년 만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지난 10월 27일 성동구청 전략회의실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 유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훈장 대상자인 故 임이출 하사는 미3사단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인정받아 1953년 서훈됐다. 그러나 당시의 긴박한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 훈장을 전달하지 못했다가,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캠페인' 활동을 통해 72년 만에 유가족을 찾아 훈장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정부를 대신해 성동구에 거주하는 유가족 임영순 씨에게 훈장과 훈장증을 전달했고, 임영순 씨는 "태어나서 얼굴도 한 번 못 뵈었던 아버지이지만 이렇게 훈장을 받게 되시는 것을 보니 좋은 분이었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생긴다"라며 "끝까지 가족을 찾아주신 국가와, 영광스러운 전수식으로 고인의 명예를 높여주신 성동구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 준 고인과 그 유가족에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 오히려 우리가 영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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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