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5.5℃
  • 맑음인천 -4.3℃
  • 맑음수원 -5.5℃
  • 맑음청주 -3.8℃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1.2℃
  • 구름조금전주 -1.2℃
  • 맑음울산 2.9℃
  • 비 또는 눈광주 2.3℃
  • 맑음부산 3.8℃
  • 구름조금여수 4.2℃
  • 구름많음제주 10.2℃
  • 맑음천안 -4.5℃
  • 맑음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인천 서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2025년도 2차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천 서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2025년도 2차 관리감독자 교육’을 10월 31일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서구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업부서에 대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6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현업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후 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대재해사례를 전파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중대재해 사례 ▲응급상황 시 처치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등 실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범석 구청장은 “현업종사자의 곁에 있는 관리감독자 스스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서구청 관계자는 “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므로 항상 안전에 신경을 쓰며 사소한 것이라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