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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연제구,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통식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연제구는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하고, 11월 17일 도로개설 현장(연산종합사회복지관 일원)에서 개통식을 개최했다.

 

개통식은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원, 연미초등학교장, 연산3동 단체장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공로패 수여, 기념사, 테이프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덕현대~한독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길이 233m, 폭 12~45m 규모로, 총사업비 85억 3000만 원이 투입됐다. 2020년 실시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6년에 걸쳐 추진된 이번 사업은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023년 손실보상 △2023~2025년 단계별 공사 시행 등을 거쳐 지난 10월 최종 준공됐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이번 도로 개설로 지역 내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주민의 통행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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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 첫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강서구는 17일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하고 법적 기준 초과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주민 대표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집계에 따르면, 기준 소음 초과 사례는 2020년 18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약 5배 증가했으며, 올해 9월까지 이미 60건을 넘어섰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70세대 이상에서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과 49개 공동주택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총 70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영화 변호사가 맡아, 층간소음 법적 기준과 위원회의 역할, 갈등 조정 절차, 관리주체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층간소음 민원 청취, 사실관계 확인, 조정·중재 방법, 법적 대응과 홍보·예방 활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