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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록 지사, 석유화학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4조6천억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본격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석유화학산업이 체질을 바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1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이어 전남의 양대 기간산업을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완비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다.

 

이번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설비 전환과 구조고도화, 기술혁신 촉진,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등 전방위 지원체계가 포함됐다.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돼 산업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두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총 4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AI 전환 등 산업 체질 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아우르는 대전환 전략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NCC 설비 감축 및 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 지원, 재교육, 고용안전망 강화 등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 지역 고용과 산업 기반을 지킬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여수석유화학산업은 지역의 삶과 역사를 함께한 산업으로, 수많은 도민의 땀과 헌신으로 성장해 온 분야”라며 “석유화학산업을 전남도가 더욱 강하게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번 특별법을 기반으로 친환경 공정 전환과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 설비 고도화 등 산업 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후속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제도 보완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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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