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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태균 전라남도의장,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 입장문 발표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 오직 내란 청산뿐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내란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단호한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제도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하고 헌법기관이 무력으로 봉쇄되는 참담한 장면을 국민들은 생생히 목격했다”며,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포고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단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사법부의 안이한 태도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는 깊은 불신을 낳고 있고, 일부 정치세력은 내란 사태를 정쟁의 소모적 도구로 소비하며 국민적 분노와 청산 요구를 왜곡·희석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는 지체 없이 불법 계엄과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진행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책임자들에게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란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했던 정치세력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으로 내란 청산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끝으로 “국민이 만든 ‘빛의 혁명’을 완성하는 길은 오직 내란의 완전한 청산뿐”이라며, “180만 전남도민과 함께 불의한 세력이 다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연대하겠다. 우리의 노력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 내란의 어둠을 이 땅에서 완전히 걷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12·3 위헌적 계엄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성명을 통해 계엄 시도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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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