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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역의사제법’ 국회 통과 환영

지역의사제 안정적 정착 및 의대 정원 확대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하 지역의사제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지역의사제법'은 의대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 후 ‘복무형 지역의사’로서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함은 물론, 기존 전문의 중 계약을 통해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5~10년) 종사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난 1년여 간의 의정 갈등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 결정으로 실망감이 컸을 도민들께 지역의사제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의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 인력의 양적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건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은 치료가능 사망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인구 1천명 당 의사 수도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은 의료취약지역으로, 충북지역 의대 입학정원은 당초 89명에서 300명으로 증원됐으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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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