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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제도 안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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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 꼭 만들 것"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