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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주간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보조제를 사용할 경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 2만1600원에서 최대 15만50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2월 2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지원방안을 보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해 등록하면 지원을 받게 된다.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패치·껌·사탕 같은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며 평생 지원 횟수는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1월 26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2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상담 주기는 12주 동안 6회 이내 범위에서 의료진과 협의해 정한다.

의료기관은 상담 제공을 위해 니코틴중독평가서와 상담일지를 구비하고 상담내역 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음 진료를 예약하고도 1주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해 1회분의 지원은 종료된다.

프로그램 이수율과 금연 성공률이 좋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추가 보상, 모범기관 인증 등 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과 의료 수급대상자에 대한 진료·치료비는 건강보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서 정한 총비용의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연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보건소를 이용하면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준호 기자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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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하남시장 성명서 발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