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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 손해배상 청구 패소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직 한국에 적용법규 마련되지 않아 인정할수 없다




최근 호구의 사랑에서 열연중인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한 한의원이 자신의 사진을 한의원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성으로 사용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 했으나 1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박인식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1심재판에서는 한의원의 블로그 운영한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유이측은 위자료를 한푼도 받을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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