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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애프터스쿨 유이 손해배상 청구 패소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아직 한국에 적용법규 마련되지 않아 인정할수 없다




최근 호구의 사랑에서 열연중인 걸그룹 애프터스쿨 멤버인 유이(본명 김유진)가 한 한의원이 자신의 사진을 한의원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 홍보성으로 사용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승소 했으나 15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박인식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1심재판에서는 한의원의 블로그 운영한 A씨가 유이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시물에 쓰인 원고의 사진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주류광고 동영상의 장면들이고 해당 광고주가 이 사진들을 공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게시물 내용이 원고가 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만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초상권 침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유이측은 위자료를 한푼도 받을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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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