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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쿠팡, 로켓 배송 위법은 확정된 바 아니다


[데일리 연합 박혁진 기자]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자사의 직접배송서비스인 ‘로켓배송’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직 내부조율 중이며 위법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쿠팡 관계자는 30일 “국토부와 로켓배송의 적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 내부조율 중으로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쿠팡 임원과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시정명령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결론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위법성 검토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에 지난주 물류협회와 쿠팡의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했다. 

“협회 관계자와 쿠팡 임원 측에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며 위법성을 확정지은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쿠팡 임원에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위법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쿠팡은 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 측은 “국토부에서는 로켓배송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을 할 뿐 결정 권한은 없다”며 “고발이 진행되면 수사권한이 있는 법원에서 형법에 따라 판결 내릴 문제”라고 말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며 즉, 배송업으로 개인용 차량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쿠팡이 개인용 차량으로 허가된 흰색 번호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1월 쿠팡이 배송을 하기 위해선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며 국토부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쿠팡은 로켓배송의 경우 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사 소유 물건을 무상으로 배송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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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