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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 찬성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댓글이나 발언을 한 청소년, 성인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막말문화 퇴출을 위해 찬성한다’(개정 찬성)는 의견이 50.4%로 ‘국가기관의 검열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기에 반대한다’(개정 반대)는 의견(23.4%)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6.2%였다.

모든 지역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특히 서울(개정 찬성 63.1% vs 개정 반대 20.8%)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53.8% vs 25.2%), 대구·경북(51.7% vs 20.1%), 광주·전라(47.4% vs 22.4%), 경기·인천(44.8% vs 24.2%), 대전·충청·세종(43.5% vs 23.4%) 순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개정 찬성’ 의견이 다수로 조사된 가운데, 50대(개정 찬성 58.5% vs 개정 반대 16.9%)에서 찬성이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51.0% vs 15.4%), 40대(49.0% vs 23.7%), 20대(47.9% vs 24.7%), 30대(45.4% vs 36.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30대는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렸다.

모든 이념성향별 계층에서도 ‘개정 찬성’ 의견이 우세했는데, 보수층(개정 찬성 59.1% vs 개정 반대 13.9%), 중도층(54.3% vs 27.7%), 진보층(45.0% vs 30.4%)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전화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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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목소리 높아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건설 현장, 택배 배송 등 야외 작업장에서의 열사병 발생 위험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주 서울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를 넘어섰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40도에 육박했다. 이러한 극심한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자들은 열사병, 탈수 등 건강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작업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냉방 시설 설치, 개인 보호 장비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염 특별 휴가제도 도입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조하며, 단순한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폭염 대책으로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은 야외 작업자들이 생계 때문에 작업 중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