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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위헌심판 '성매매 특별법'…내일 첫 공개변론


 

[데일리연합 남윤정기자]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내일 열린다.  위헌 심판에 넘겨진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정해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대상으로 여겨진다.

이번 위헌 심판은 지난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 모 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며 시작된것이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알렸다.

이번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해 공방을 함께 벌일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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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정밀 편집·문자 표현 강화한 'GPT-이미지 1.5' 출시…구글 '나노바나나' 앞서나

데일리연합 (SNSJTV) 박영우 기자 | 오픈AI가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편집 도구의 새 버전인 ‘GPT-이미지 1.5’를 출시하며 이미지 AI 경쟁을 한층 끌어올렸다.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GPT-이미지' 도구의 새 버전인 'GPT-이미지 1.5'를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구글의 이미지 도구 ‘나노바나나 프로’가 공개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으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새 버전의 핵심은 기존 이미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명령어를 통해 특정 요소만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상 색상 변경, 특정 문자 수정, 배경 요소 교체 등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한 편집이 가능해졌다. 문자 표현 능력도 대폭 개선됐다. 이전 버전에서 한계로 지적됐던 표 생성이나 문자 왜곡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인포그래픽 등 실무 활용도가 높은 이미지 제작도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단순 이미지 생성에서 실생활 활용 중심으로 도구의 성격이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용자 평가에서도 성과가 나타났다. 다수 이용자가 블라인드 테스트(정보가림 평가) 방식으로 모델을 평가하는 ‘LM아레나 리더보드’에서 GPT-이미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