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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작년 공정위 과징금 사상최대로8043억원


[데일리연합 박혁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금액으로 굵직한 공공건설 공사 담합 제재가 늘면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과징금이 급증했다. 9일 공정위가 사건접수과 처리현황 등을 분석해 발간한 '2014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113건, 금액은 8043억8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부과건수는 전년보다 27%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부과금액은 4184억원이 늘어 전년(4184억원)보다 92.2% 증가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7694억원으로 95.7%를 차지했다. 사건별로 보면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담합 28개 건설사 3478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담합 21개 건설사 1322억원, 5개 백판지 제조업체 담합 1056억원, 자동차 계량장치 제조사 5곳 담합 970억원, 경인운하사업 9개 건설사 담합 904억원 등이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16개 건설사 402억원, 호남고속철 차량기지공사 3곳 305억원, 호남고속철도 노반신설공사 2곳 265억원, 포항영일만항 축조공사 5곳 251억원,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3곳 250억원도 과징금이 높은 사건 10위권에 들었다. 특히 과징금이 높은 10위권내 사건 10건 중 8건이 건설사 담합 사례로 이들에 대한 과징금이 7177억원에 달해 90%에 육박할 정도다.

소송 현황을 보면 지난해 345건의 공정위 처분 중 소송제기 건수는 71건(20.6%)으로 전년대비 8.6%포인트(p) 증가했다. 공정위 제재에 대한 '불복'이 많았다는 얘기다. 2014년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32건으로 전부승소가 106건(80.3%)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율은 전년대비 6.7%p 증가했다. 일부승소는 9건(6.8%)이다. 전체로 보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수는 4097건으로 전년(3438건)보다 18.6% 증가했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이 4건에서 19건으로 375% 늘었고 전자상거래법이 611건으로 212건에서 188.2% 증가했다. 할부거래법은 100건으로 전년대비 104.1%로 증가했다. 조치유형별로 보면 과징금이 113건, 자진시정 1161건(109.6% 증가), 고발이 67건(6.4%)으로 나타났다. 시정명령은 267건으로 전년대비 14.4% 감소했다.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 수는 4010건으로 전년(3985건)보다 0.6% 늘었다. 신고건수는 2777건으로 4.9% 감소했고 직권인지건수는 1233건으로 15.8% 증가했다. 할부거래법 신고가 139건으로 135.6% 급증했고 대규모유통업법 신고도 29건으로 61.1%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법은 512건으로 46.7% 증가했다.

표시광고법과 약관법, 하도급법은 각각 293건, 204건, 1638건으로 전년보다 33.5%, 20.3%,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행위에 대해 자진시정하거나 경고 이상으로 조치한 사건은 2435건으로 전년(2167건)대비 12.4% 늘었다. 전년대비 조치 건수는 전자상거래법이 536건으로 전년보다 288.4% 급증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재가 6건, 방문판매법 위반이 2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도급법은 911건 조치돼 전년보다 16.0% 감소했다. 표시광고업 위반은 231건, 가맹사업법은 70건으로 전년보다 7.6%, 5.4% 전년보다 각각 감소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사건처리와 별도로 5만7859건(국민신문고 1만8509건, 전화상담 3만9060건, 방문상담 290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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