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두 살배기 어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아버지 박모(39)씨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손으로 딸의 얼굴, 뺨,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아이를 폭행한 이유는 단순히 울고 보챈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폭행을 당한 딸은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미세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건강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했다.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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