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김해세관은 수억 원의 금괴를 밀수하려 한 혐의로 베트남국적 항공사 소속 기장 34살 A와 승무원 26살 B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베트남에서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각각 자신들의 신발 안쪽 바닥에 금괴 6kg, 시가 3억원 상당을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금괴 1kg당 미화 250달러를 받고 국내 인수책에게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