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박혁진기자] 서울 북부지법은 싼 값에 사들인 중고 휴대전화 1억원 어치를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에 팔아온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많은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반출한 김 씨의 범행은 휴대전화 관련 범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개월동안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며 인터넷에 광고를 내 사들인 1억1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68대를 평택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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