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5.1 대책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는 재건축 아파트를 놓고 매도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심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인식한 몇몇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등 기대감에 잔뜩 부푼 반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일부 유망 단지의 저가 매물에만 관심을 보일 뿐 전반적으로 냉정한 분위기다. 일반 아파트 등 재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에 비해 더욱 반응이 냉랭해 당분간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히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책 발표 일주일째인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은 수요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5.1대책의 핵심 방안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완화로 투자·투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전 '3년 보유 2년 거주'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요건이 사라짐으로써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됐고 처분을 원하는 현 보유자들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지은 지 오래돼 낡고 거주 환경이
정부가 다음달부터 서울ㆍ과천ㆍ5대 신도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에 적용해오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9억원 이하 주택은 물론, 9억원 초과 주택도 세금 감면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큰 손'들이 강남권의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원정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하나은행 이신규 세무사에 따르면 7억원에 매입한 A아파트를 5년 동안 보유하고, 거주는 하지 않은 채 10억원에 매도한 경우 이번 2년 거주요건 폐지로 약 4천40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아파트의 취등록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이 2억7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2년 거주요건을 못채워 양도차익에서 5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1억8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1억5천9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4천501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돼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해 과세표준이 1천370만원으로 줄어들고, 최종 부과될 양도세도 107만원으로 종전
수도권 아파트값은 0.0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했다.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5%▼로 4주 연속 떨어졌고, 신도시 0.03%▼ 경기도 0.00%-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불황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랐다. 이는 강원권 0.22%▲, 충청권 0.31%▲, 전라권 0.09%▲, 경상권 0.30%▲ 등 지방 시장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는 양천구 0.31%▼, 도봉구 0.21%▼, 동작구 0.11%▼, 강남구 0.03%▼, 관악구 0.02%▼, 서초구 0.02%▼, 성북구 0.01%▼ 등이 약세를 보인 반면, 동대문구 0.15%▲, 중구 0.06%▲, 강동구 0.05%▲, 마포구 0.05%▲, 금천구 0.04%▲ 등은 강세를 나타냈다. 재건축은 노원구 0.51%▼, 강동구 0.44%▼, 강남구 0.20%▼, 송파구 0.03%▼ 등 강남권 재건축들이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가락시영 3종 주거지역 종상향 요청’에 대해 서울시가 사실상 불허방침을 밝힘에 따라 별다른 호재가 없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의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그
서울발 뉴타운 구조조정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뉴타운사업은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 기존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사업은 진행하지 않겠다"며 뉴타운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촉진 계획 결정 이후 3년 넘게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은 존치 지구로 지정하는 일몰제도 도입, 찬반 의견 논란 지역의 경우 과반수 반대시 사업 철회 권고 등 의견 수렴 장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사업성 제고를 통해 기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ㆍ임대주택 비율(17%)하향ㆍ국고지원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16개의 정부 건의 사항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취임 이듬해인 지난 2007년부터 도내 12개 시 23곳(2700만여㎡)에서 동시다발로 뉴타운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인천시도 최근 212개 1532만5853㎡에 달하는 재개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서울시 가 331개 뉴타운 지정 지역에 대해 주민 의사를 물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넓이는 여의도(약 8.4㎢)의 3배 크기인 24㎢(7260만평)에 달한다. 이곳에는 약 7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타운 지구를 해제할 경우,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2002년 길음·은평·왕십리 세 곳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시범지정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까지 2차 지구 12곳, 3차 지구 11곳 등 1차 지구 3곳을 포함해 총 26개 지구(331개 구역)로 확대됐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한 강북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낡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 대단지 아파트와 넓은 도로와 공원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재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 서울 재건축·재개발사업지들의 이주가 본격화될 예정이어서 또다시 전세시장이 불안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주 예정 사업장의 상당수가 소액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만큼 서울 외곽이나 경기·인천으로 쫓겨나는 소위 '전세유민'이 대거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물량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들 전세유민이 '2차 전세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에 이주가 예정된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는 9개 단지에 총 1만200여가구에 달한다. 재개발의 경우 건립 예정 가구수가 500가구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현재 이주 중이거나 올해와 내년 사이 이주를 계획한 사업장만 19곳에 달한다. 2008년 금융위기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각종 소송, 용적률 상향조정 추진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시행인가 후 단계의 사업장들이 적체돼 이주시기가 일시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동시에 수백가구, 수천가구의 전세이주민이 쏟아져나온다면 안정을 되찾아가는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주시기가 임박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11년 3월 15일(화)부터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 100% 적용 (현행)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병행하기 때문에 주택을 1세대 보유하고 있는 자도 1순위 추첨제로 청약 가능(유주택자는 가점제 청약 불가) (개정)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85㎡ 이하의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100% 적용, 무주택자만이 1순위 청약 가능 ② 민영주택 재당첨제한 적용배제기간 1년간 연장 (현행) ’11.3.31.까지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한시 배제 (개정) 민영주택의 재당첨제한 적용배제를 1년 연장(‘12.3.31.까지) ③ 입주자선정업무를 금융결제원으로 일원화 (현행)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에서 입주자선정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국민은행이 입주자 선정시 기타 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공정성 의혹을 제기 (개정) 입주자 선정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1.1월 전국 지가는 전월 대비 0.09% 상승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2.11% 낮은 수준이다. 지거래량은 총 190,717필지, 156,049천㎡로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필지수 기준 12.2% 증가, 면적 기준 1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1.1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 》 지역별로는 서울 0.12%, 인천 0.06%, 경기 0.08%이며, 지방은 0.03~0.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남 거제시, 경기 하남시, 경남 함안군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가운데, 69개 지역이 전국 평균(0.09%)이상 상승하였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주거지역(0.10%), 공업지역(0.10%), 비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0.22%), 계획관리지역(0.08%) 등이며 지목별로는 전(0.12%), 대(주거용)(0.10%), 공장용지(0.10%) 등으로 조사되었다. 《 ’11. 1월 토지거래량(전년동월비 기준) 》 ’11. 1월 토지거래량은 총 190,717필지, 156,049천㎡로서 전년도 동월
구정 후 기대감이 너무 컸을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시각차로 거래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구정 이후 매도자들은 기대감에 호가를 올려서 내놓고 있지만 매수세가 붙지 못하면서, 거래 없이 가격만 계속 오르는 양상이다. 부동산뱅크 조사에 따르면, 2월 둘째주 전국 아파트값은 0.09% 올랐다. 17주 연속 상승이다. 여기에 ▲,서울 0.07%▲, 경기도 0.03%▲, 신도시 0.04%▲ 등 수도권 집값도 연일 강세다. 반면에 거래시장은 잠잠하다. 2월 시장을 지켜보고 매입에 나서려는 매수자들과 구정 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는 매도자들로 인해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관악구 봉천동 D뱅크공인 대표는 “8.29정책 이후 매도자들을 흔들어 집값을 올려놓긴 했지만 실제 거래가 활발해 가격이 오르고 있진 않다”며 “취등록세 감면기한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일어난 것을 제외하면, 아직 시장이 살아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용산구 부동산뱅크공인 대표는 “구정이 끝난지 아직 일주일도 안된 상황으로 3월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충북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충북도는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부동산중개업자 실명제 정착,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강화 등과 함께 모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과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 확대 시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로,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실명제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근무자(공인중개사, 중개인 및 중개보조인 등)가 소비자와 중개상담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패용 근무토록 하여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시책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해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해 일선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
최근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집을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와 시장 회복기에 물건을 선점하려는 투자수요가 법원을 찾으면서 새해 들어 경매로 저렴한 가격에 낙찰 받으려는 수요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밝혔다.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새해에 입찰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이하 주상복합 포함) 평균응찰자는 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8월 7.8명을 기록한 이후 17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일뿐만 아니라 DTI규제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로서 의미가 크다. DTI대출규제가 발표된 2009년 9월 이후 줄곧 하락해오던 경쟁률은 지난해 4월 절반에 가까운 4.5명까지 떨어졌고 이때 바닥을 찍은 후 이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응찰자는 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소재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균 8명이 넘게 입찰표를 제출했다는 말이다. 서울지역 역시 DTI규제 이전인 2009년 8월 8.1명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지역 아파트 경매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20명 이상 응찰자가 몰린 건수도 늘었다. 서울 아파트에 20명 이상 응찰한 사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에서 틈새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오피스텔 투자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은 규제가 적고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끄는 상품이다. 이 중 역세권에 있는 대학가 오피스텔은 풍부한 임대수요로 인해 투자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부동산이기 때문에 임대가격의 상승 여력이 높고, 고정 수요층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물량을 노려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경기부침이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분양중인 역세권+대학가 주변 오피스텔 공급물량 용인시 구갈동 ‘강남 레지던스’= 강남레지던스는 경기 용인시 구갈동 581 강남대 앞에 국내 최초로 전용면적 9.9∼16.5m² 규모의 오피스텔 102실을 공급한다. 보통 소형 오피스텔 1실 규모가 26∼33m²인데 비해 이보다 작은 평면으로 설계했고 가전·가구를 풀옵션으로 설치해 분양가격에 포함시켰다. 오는 4월 개통예정인 용인경전철 강남대역도 건물 바로 앞이라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 품귀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나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에도 전세난 지속될 전망임에 따라 가격이 저렴하면서 갖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고를 때는 대단지여서 향후 개발 호재가 풍부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중대형이 많은 게 부담이지만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 추천할 만하다.서울 및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역시 중대형이 대부분이고 분양가가 다소 비싼 게 흠이지만 실수요 차원에서 접근하면 중장기적으로 유망한 물량이 여전히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분양가 할인, 잔금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은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할인 유혹에만 현혹되지 말고 건설사의 규모, 자산 가치 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미분양 아파트로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단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인지, 아파트 자체에 하자가 있는 건 아닌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집값 하락의 원인이 되는 혐오
건설사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비자권리를 찾기 위해 ‘분양대금 반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www.kocon.org, 이하 소시연)는 건설사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 면적을 부풀려 분양가를 더받는 나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아파트소비자 권리찾기운동을 본격 전개하기 시작했다. 소시연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건설사의 ‘분양면적 부풀리기’에 속아 분양대금을 과대하게 많이 지급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 피해자들을 모아 소비자기본법(제60조)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이 주상복합 및 아파트를 분양할 때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면서 분양면적을 부풀리고 이에 따른 과대한 분양대금을 받아왔다. 아파트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분양면적을 산정, 분양대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기준의 건축법을 적용하여 전용면적보다 많은 분양면적으로 분양대금을 받아 왔던 것으로, 최근 법원에서 건설사가 이와 같이 분양면적을 속여 분양한 것에 대해 과대계상 면적만큼 대금을 소비자에게 반환하라는 판결
공인중개사 전문 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 eduwill.net)은 ‘민법최강 홍정표 교수의 돈 되는 생활법률 무료특강’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법상식들을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유용한 수강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특강은 ‘알면 돈 되는 실생활법률’(실생활편)과 ‘부동산관련 재테크비법’(공인중개사 기초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정표 에듀윌 민법 전임 교수가 강의를 맡았다. 실생활 편에서는 ‘내 전세보증금 보호받기’와 ‘내 투자원금 돌려받기’, ‘내 권리금 반환 받기’ 등 알아두면 실생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민법상식들로 총 10강을 수강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기초 편은 ‘공인중개사 공부방법론’과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소유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기초상식과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기초실력을 쌓을 수 있는 강의로 총 31강을 제공받는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