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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재검토시사 ?

서울시 가 331개 뉴타운 지정 지역에 대해 주민 의사를 물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넓이는 여의도(약 8.4㎢)의 3배 크기인 24㎢(7260만평)에 달한다. 이곳에는 약 7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뉴타운 지구를 해제할 경우,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작용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지역의 뉴타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뉴타운사업은 이명박 대통령(당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서울시는 2002년 길음·은평·왕십리 세 곳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시범지정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7년까지 2차 지구 12곳, 3차 지구 11곳 등 1차 지구 3곳을 포함해 총 26개 지구(331개 구역)로 확대됐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강남지역에 비해 낙후한 강북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낡은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개발해 대단지 아파트와 넓은 도로와 공원 등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재개발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집값이 4~5배씩 급등했다. 뉴타운 지역에선 33㎡(약 10평)짜리 반지하 주택의 가격이 4억~5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하지만 뉴타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우선 실제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되면 개발 호재(好材)를 잃은 땅값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개발 이익을 노리고 33㎡(10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3억~4억원씩 주고 매입한 투자자들은 조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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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봅니다" 제6대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 시흥시 의회사무국장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시흥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독립 민원조정기구인 시민호민관에 박명기 전(前) 시흥시 의회사무국장을 지난 7월 1일 ‘제6대 시민호민관’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민호민관은 민간 위촉직으로 상근 독임제 형태로 활동하며, 행정기관과 시민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4년이다. 박명기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공직생활 30여 년 동안 다양한 행정 경험과 지역 이해를 바탕으로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라며 “민원 부서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시민 권익 보호 창구’가 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호민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박명기 호민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