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대법원이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만이며, 전원합의체 회부 후 9일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 두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이다. 이 후보는 2021년 경기지사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에 민간개발을 막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표현인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선거사건 ‘6·3·3’ 처리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결정도 이 기준에 맞춘 것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향후 이 후보의 대선 거취는 물론, 총선 이후 야권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 고발닷컴 제보하기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권오연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은 12일부터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에 대해 30일 이내로 파격적으로 단축 처리한다. 완주군은 지난 11일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완주군 계획조례"를 개정하고 12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계획조례 제59조의3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안"과 관련, 종전의 "군계획위원회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조항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로써 태양광 설치나 창고 신축 등 주민들과 밀접한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혁신적인 단축에 나설 수 있게 돼 인·허가 처리기한에 대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완주군의 이번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진행한 것으로,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손질을 했다. 특히, 제25조에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사항을 신설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과 복합민원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