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지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비 비교 대상 정보도 고지해야 한다. 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지난 21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 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절차 신설 △관리비 부과 적정성 확인을 위한 비교 대상 고지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감사인 및 감사 투입시간 기재 등이다.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대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관내 의무관리대상인 976개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통합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확대를 위해 추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에서 9개 단지를 선정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해 공동체 의식 형성 및 유대감‧소속감 강화로 이웃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9개 사업을 신청 받았으며 3월 22일 예천군 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사업비 3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사업은 △예천읍 예천이테크코아루아파트 △호명면 동일스위트, 아이파크, 호반베르디움1차‧2차, 우방2차, 센텀, 모아엘가에듀파크, 센트럴파크가 선정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예천전통 재인식(예천투어), 민속놀이축제, 제빵체험 활동, 시니어 마음치료 심리 미술 등 총 19개다. 특히,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가까이 살고는 있지만 교류가 단절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소통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군수 박성일)과 관내 공사 중인 민간공동주택 시공자(우미건설㈜, ㈜대우건설, 중흥토건㈜, ㈜모아종합건설)과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 시공자는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자재·장비·건설인력을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협력기로 했다. 군은 적극 행정지원을 통해 함께 명품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 할 예정이다. 현재 완주 삼봉지구(웰링시티)는 2022년 11월 완주 푸르지오 더 퍼스트, 완주 운곡지구(복합행정타운)는 2023년 2월 모아미래도 1차를 시작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김재천 완주군의장은 “대규모 공동주택 공사에 관내 업체가 참여하여 실력향상 및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뜻 동참해 준 시공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형관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 등 개별주택 451호와 공동주택 44호다. 주택 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시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열람은 개별주택은 시 홈페이지 팝업창,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8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9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취득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주택은 여수시 세정과, 공동주택은 콜센터또는 한국부동산원 순천지사로 문의하면 된다.